제품소개
점자블럭 설치기준
-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 x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