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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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보행자 통행로

  •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 차도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 차도와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표시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유도 표지판

  • 주차유도 알림표지판은 주차장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