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0.09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는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자전거 경사로의 중심(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의 중심)까지의 간격(이하 "경사로설치간격"이라 한다)을 0.2미터 이상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 주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의 끝 부분이 계단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는 챌면 위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